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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이민자 자녀의 국적
출생 당시에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.
복수국적자
-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.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된다.
※ 단,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(남녀공통)
※ ‘속인주의’란 국가 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,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‘속지주의’와 대비되는 원칙이다.
-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만 22세 되는해 생일 전(남녀공통)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(남성)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.※ 단,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(남녀공통)
결혼이민자의 부모와 친지 초청
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‘자녀 양육지원’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’22. 1. 3.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“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(F-1-5) 비자(이하 ’F-1-5 비자’라고 함)”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.
